이연수 시흥시장 항소심, 3년6월 추징금5천만원 실형

군자매립지 관련 '무죄', 납골당 인허가 '유죄' 판결

등록 2008.10.10 17:10수정 2008.10.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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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매립지 개발과 납골당 인허가 관련 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중인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징역 3년6월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0월10일 오후2시 4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연수 피고인이 오랜 경찰재직과 지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비난가능성이 많다"며 "군자매립지 관련해서는 개인채무로 무죄를,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등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양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연수 피고인이 2006년 7월30일 서모 사찰주지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을 놓고 부인이 빌린 것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구속후에 선거자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모 사찰주지가 당시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시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고, 검찰진술에서도 대가성을 인정한 만큼 (이연수 피고인의) 뇌물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군자매립지 관련 5천만원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준 장모씨, 황모씨가 해외로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군자매립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수상한 점도 있지만, 5천만원을 나중에 장모씨의 처에게 입금한 만큼 '돈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연수 시장은 2007년 2월28일 군자매립지내 아울렛 쇼핑몰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수립 및 투자의향서 체결 청탁을 받고 장모씨(43)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06년7월30일 모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 서모씨(50)로부터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 9470만원, 몰수 51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10.10 17:10 ⓒ 2008 OhmyNews
#시흥시장 #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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