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부업체 포괄하도록 이자제한법 개정해야"

시민단체, '730억대 불법대부업자 검거' 관련 성명 발표

등록 2008.10.14 09:11수정 2008.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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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를 ‘금융피해자’로 부르며 금융채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기해 온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730억대의 불법대부업자 검거에 부쳐’라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730억 원대의 사채를 연 580%의 고금리로 대출하면서 1000여 개 중소기업들과 수많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불법대부업체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과 일본 야쿠자의 피묻은 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는 별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야말로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한국 대부시장의 진면목의 일단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7년 3월 이자제한법을 새로이 제정했으나 이 법의 적용에서 대부업을 제외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대부시장에서 66%라는 고금리 영업이 활개치는 것을 방치해 왔다.(현재는 49%)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음지의 대부시장을 양지 화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논리에 근거 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번 불법대부업체 사건을 통하여 정부의 이자제한법 제정을 깔보고 비웃는 대부시장의 터무니없는 고금리 영업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이번 불법대부업체 사건이야말로 서민경제를 압살하고 대부시장만 살찌우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부시장정책을 정면으로 질타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한국 대부시장 상황에서 합법대부업체조차도 서민들의 고혈을 짜냄으로써 서민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 지 오래이다. 또한 합법대부업체의 40% 이상이 일본계 대부업체라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기준으로 국내 대부시장규모가 40조원 규모인데 일본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41%에 달하고 특히 상위 1~3위 업체가 모두 일본계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처럼 불법대부업체가 제 세상인양 활개 치는 상황에서 그나마 양성화 되었다는 합법대부업체들마저 밥 먹듯이 위법행위들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석회의는 정부가 대부시장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부시장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그 권한을 사용할 생각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대부업법 상 연 49%의 이자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사법당국의 단속 실적은 지극히 미미하다. 설사 실제로 적발된다 해도 벌금 2,3백만 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7년도에 이자율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업체는 서울에서 단 10군데에 불과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불법대부업체 사건을 통하여 한국 대부시장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부시장의 불법 추심행위가 얼마나 악랄하고 비인간적인지도 밝혀졌다고 말한다. 이로써 대부시장의 불법대출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피해가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와 생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14일 MBC 9시 뉴스의 “정선희씨, 사채업자가 협박”이라는 보도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고 안재환씨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사채와 관련된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성명서에서 연석회의는 서민경제를 압살하고 불법대부시장만 살찌우는 무책임한 정부의 대부시장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나아가 대부시장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 맡겨 놓은 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엄중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이어 제2, 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대부시장과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하루 빨리 대부시장과 모든 대부업체를 포괄하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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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사회의 화두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중층적이다. 필자는 희년빚탕감 상담활동가로서 '생명,공동체,섬김,나눔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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