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예산심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상호비방 금지는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인데, 민간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민들도 지켜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는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피해갔다.
박 의원이 "사실관계는 북한에 삐라가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원활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간 합의사항은 민간도, 국민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겠다고 한 원인은 삐라를 무차별적으로 북한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제처 예산심의에서 이 처장에게 질의하는 중에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삐라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통치권자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갖은 비난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북 삐라 살포를 고압가스관리법을 적용해 단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법제처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지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처장이 총리에게 역으로 문의하고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며, 삐라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해서도 법제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정부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또 헌재에 대한 의견 개진 방식에 대해 "헌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서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2008.11.12 20:04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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