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시행 등의 여파로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크게 증가했지만 질적인 측면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조례 발의 등 기초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지원시스템이 취약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완 방안으로는 현장과의 긴밀한 결합, 사전의견 청취 등이 제시됐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은 지난 10일 오후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주제는 '제5대 천안시의회 사회복지제도 입법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종관 백석대 교수와 이상희 복지세상 간사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간사는 '천안시의회 입법경향 및 사회복지 관련 조례 추진현황'이라는 발표에서 1대부터 5대 의회까지의 천안시의회 의원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원 수 대비 제정조례를 분석한 결과 의원 1인당 발의율은 5대 의회가 1.23개로 4대 의회 0.12개, 3대 의회 0.28개, 2대 의회 0.06개 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 1인당 발의율 0.34개와 비교해도 3.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5대 의회까지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모두 35건. 조례들의 분야별 분포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34.3%(12건)로 가장 많았다. 의회운영 관련 조례 20%(7건), 도시계획과 농축산업 관련 조례가 각각 11.4%(4건)을 차지했다.
이상희 간사는 "전체 의원발의 조례 35건 가운데 25건이 5대 의회에서 제정됐다"며 "양적으로 활발하고 영역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질적인 측면은 양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조례는 조례상 규정된 위원회가 미구성되거나 조례 제정 이후 예산 편성이 미약해 조례 제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하다는 진단.
또한 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25건 중 특정 대상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지원조례'가 7건에 해당하는 등 복지관련 선심성 조례가 다수 제정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기능 보강, 어떻게 할까
이상희 간사는 의원 입법화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특색조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현장과의 긴밀한 결합,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의견 청취 단계 도입, 조례 제정 후 지속적인 관심과 내실있는 운영을 주장했다.
이 간사는 "의회 내부에 조례 및 제도를 연구하여 입법과정만이 아니라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연구팀을 제안한다"며 "정책연구팀은 외부 전문가 및 현장과의 연계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수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기능 보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장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원들도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집단과 만나 정치활동을 하고 싶지만 행정 뒷받침이 없고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처지"라며 "최소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시 의회예산에서 지원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황순식 과천시의원은 "의욕이 있는 의원들도 민원과 회의 및 행사 참석요구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다 보면 요청된 일들을 수행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함께 지역의 제도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원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이지영 천안모이세 사무국장은 토론자 발표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은 주민에 의한 인권운동의 측면도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0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2008.11.14 11:37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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