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울산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비정규법은 그 부실성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간제한을 더욱 강화해 현 2년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현행 비정규법을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현대판 인신매매제도로 비난 받고 있는 파견법을 폐지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당장 멈추고, 전면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법 방침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해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길을 활짝 여는 것"이라며 "전체노동자를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또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의 차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개악기도의 즉각 중단 뿐만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정책 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공복지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한다"며 "양극화 극복,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적극적인 역발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과다 사용금을 물리고, 정부재정을 투입해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할 것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시행 ▲강만수 장관과 이영희 장관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11.28 17:11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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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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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정부, 노동정책 역발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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