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를 아시나요?

등하교 부상, 급식사고도 보상 가능... 홍보 미흡해 이용 못하는 경우 많아

등록 2008.12.01 12:04수정 2008.12.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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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다 운동장의 돌부리에 걸려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례2] 중학교 3학년 딸은 학교 급식을 먹다가 심한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3일 간 입원했다.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둘 다 '보상받을 수 있다'. 바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 단체다. 법인의 이사장은 주로 각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맡고 있으며, 고위공무원과 학교장 등이 이사·감사 등을 맡고 있다.

교육과정 중 사고 발생 시에는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하면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학부모 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한다.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에 가입한 모든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 교육활동 중 입은 안전사고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보상범위가 확대돼 등·하교 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급식 사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인한 자살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소속 학교 100% 공제회 가입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공제회에 가입한 인천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224개, 중학교 123개, 고등학교 109개, 특수학교 10개교로 100% 가입돼있다. 유치원의 경우 350개 중 277개가 가입했으며, 미가입한 73개의 사립유치원은 사보험에 가입돼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건수와 보상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는 2647건 9억 3954만원, 2007년도 2752건 10억 9005만원, 2008년도 1763건 5억 7115만원(8월말 기준)으로 기록됐다.

공제료는 2008년 기준 학생 1인당 유치원 1200원, 초등학교 1500원, 중학교 2500원, 고등학교 3000원, 특수학교 3000원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부담한다. 공제료 수입 총액은 2006년 6억 7249만원, 2007년 6억 7357만원, 2008년 9억 8595만원이다.

공제회 소방관련 수익사업, ‘불공정 행위’ 논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금에 비해 공제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 현재 인천지역 학교들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소방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5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같은 이유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역에서는 2006년에는 239개, 2007년에는 285개, 2008년에는 311개 학교와 본청·사업소 등과 소방시설 점검·관리 위탁업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2006년 1억 9516만원, 2007년 2억 6171만원, 2008년 8월말 기준 1억 7616만원의 실수익을 냈다.

이에 대해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교육청의 간부와 교장들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절반 이상의 학교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시교육청의 보조금이 공제회에 지급되지 않았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5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2008년에는 공제료 수입이 상당수 늘어난 상황이기에 공제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대상 공제회와 보상방법 등 홍보 필요

아울러 공제회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제회와 학교 양측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기 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제회와 보상방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지역 ㅅ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인 정아무개(33)씨는 "얼마 전 학부모로부터 아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준 적이 있다"며 "학교에서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ㅅ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이아무개(39)씨도 "10년 가까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학교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나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학교에서 학기 초에 홍보를 꼭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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