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골재채취 반출증을 업자가 인쇄한다?

이종엽 시의원 지적... 일련번호 같은 반출증도 나와

등록 2008.12.02 19:50수정 2008.1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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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창원시의원이 2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창원시청 재난관리과를 상대로 골재채취 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윤성효


경남 창원시의 골재채취 관리가 엉망이다. 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엽 시의원(민주노동당)은 갖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골재채취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창원시는 녹연지구와 북부지구(동읍)의 2곳에 하천모래 채취장을 허가해 운영하고 있다. 두 곳에 허가된 채취면적은 42만6500㎡이며, 채취예정량은 123만7000㎥에 달한다. 총채취량을 경남도의 골재 고시단가인 ㎥당 1988원을 적용해 환가하면 약 24억6000여만원이고, 도매가격으로는 약 260억원에 해당한다.

창원시는 허가대로 골재채취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출로에 CCTV와 자동계량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CCTV는 녹연에 2006년, 북부에 2007년초에 설치했다. CCTV는 골재 반출로에 설치되어 통행차량을 촬영해서 창원시청 내 재난관리과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전송하고 있다.

자동계량장치는 골재 반출장에 출입하는 트럭의 무게를 측정해 적재된 모래의 양을 전산정보로 전환해 창원시청으로 이송하고 있다.

[의혹1] 창원시 재난관리과는 골재채취장 반출로에서 전송된 CCTV 영상기록물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골재채취 비리로 두 명의 군수가 구속되기도 했던 경남 창녕군은 반출 현장 영상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고 있어 창원시와 대비된다.

이종엽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때 "골재 반출과 관련해 지난 10월 집행부에 문의했을 때 영상기록물은 최소 3~4일 정도는 보관한다고 했다"면서 "현재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난관리과장은 "현재 영상기록물은 보관이 안된다"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관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종엽 의원은 "동네 슈퍼마켓에 설치된 CCTV도 6개월 녹화해서 보존한다고 하며, 그 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라고 하더라"면서 "또 창원시청 내 교통행정과 등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CCTV는 영상물을 보관하는데 왜 재난관리과만 하지 않는 시스템이냐"고 따졌다.

이에 재난관리과장은 "2006년 설치할 때보다 2~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진일보한 기계가 있지만 당시에만 해도 최신형이었다"면서 "중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지금과 같이 부각돼지도 않아서 그대로 왔다"고 대답했다.


[의혹2] 골재채취 반출작업은 여름에는 대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겨울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로에 설치된 CCTV는 골재채취 작업 시간에 맞춰 가동된다.

그런데 창원시청 재난관리과 직원은 매일 아침 8시30분경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재난관리과 담당자가 출근하기 이전까지인 최소 150분 가량 실시간으로 반출현황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영상기록물을 보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사무실 직원이 출근하기 이전 시각에 허가된 채취량 이상의 골재가 반출되어도 감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재난관리과장은 "사무실에 모니터만 보는 전담 직원이 있고, 사무실에서도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의원이 "전담 직원이 출근하기 이전까지 현장 감시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난관리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종엽 의원은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재난관리과장은 "현장에도 감시 직원이 있기에, CCTV는 감시를 보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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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오후에 열렸다. ⓒ 윤성효


[의혹3] 골재채취 반출증 용지는 창원시가 아닌 골재채취 업자가 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종엽 의원은 "반출증 용지 인쇄를 어디서 하느냐"거나 "반출증이 몇 장 인쇄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난관리과장은 "모래 채취업자가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에 반출증 인쇄 비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종엽 의원은 "창원시에서 하는 쓰레기봉투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만 봉투 제작과 관련한 동판 관리는 창원시청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것은 봉투를 과도하게 많이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며, 창원시가 봉투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반출증 인쇄를 업체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위조방지와 반출증 용지관리를 위해 직인 인영(도장)과 인쇄용지는 창원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혹4] 반출증과 관련해 갖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반출증은 트럭이 채취장으로 들어올 때 차량 무게를 단 뒤, 골재를 싣고 나갈 때 무게를 달아 차량 무게를 뺀 수치로 채취량을 계산한다.

반출증은 3장이 동시에 출력돼 감시초소회수용(창원시)과 골재채취자용, 매수자용(운전기사)으로 나눠 갖게 된다. 트럭 한 대가 채취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골재 무게가 기록된 3장의 반출증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이 3장의 반출증은 일련번호가 똑같아야 하고,기록된 내용도 같아야 한다. 그런데 다른 반출증이 나온 것이다.

반출증에는 동일한 일련번호 이외에 입고일시와 출고일시, 중량, 차량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골재채취장 현장을 답사한 이종엽 의원은 "골재반출증(매수자 보관용) 중에서 동일한 날짜에 발행된 일련번호가 같은 반출증과 골재반출 현황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반출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내부 자료인 골재반출현황 자료와 이종엽 의원이 입수한 매수자 보관용 반출증이 다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일련번호가 같은 매수자 보관용 반출증을 2장이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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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1일 이루어진 골재채취 관련 자료로, 모두 일련번호가 ‘00021’로 되어 있다. 맨 위 자료는 창원시 내부 내부 자료인 ‘골재반출현황’이며, 아래 2장은 이종엽 의원이 현장에서 입수한 매수자 보관용 반출증이다. 맨 위 자료를 보면, 입고시간은 7시10분, 출고시간은 7시26분, 공차중량은 14,840kg, 총중량은 38,650kg, 실중량은 23,810kg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 자료 가운데, 1장(가운데)은 출고시중량은 32,990kg이고 실반출량은 19,430kg이며, 다른 1장(아래)은 출고시중량은 38,400kg이고 실반출중량은 24,740kg이다. ⓒ 윤성효


이 의원이 확보한 2장의 반출증은 일련번호가 동일한 '0021'이다. 일련번호가 같은 2장의 입고 일시는 지난 10월 1일 오전 6시52분, 출고일시는 7시5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입고시 중량은 2장 모두 13,660kg으로 똑같은데, 출고시 중량은 다르다. 1장은 38,400kg이고 다른 1장은 32,990kg이다. 실반출 중량을 보면 1장은 24,740kg인데 다른 1장은 19,430kg이다.<반출증 사진 참조>

그런데 이 2장에 기록된 내용과 창원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골재반출현황을 기록한 내부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르다. 일련번호 '0021'의 차량의 입고시간은 7시10분, 출고시간은 7시26분, 공차중량은 14,840kg, 총중량은 38,650kg, 실중량은 23,810kg으로 되어 있다.

매수자 보관용 반출증은 일련번호가 동일할 수 없는데, 이종엽 의원은 현장에서 트럭 기사들로부터 받은 반출증을 보니 동일한 일련번호의 반출증이 3장이나 되었다는 것.

또 트럭 기사들이 갖고 있는 반출증에 기록된 내용과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료의 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입·출고시간 등이 다르다는 것. 이에 이종엽 의원은 "지금까지 창원시는 반출증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는데, 이처럼 의혹 투성이인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재난관리과장은 "반출증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혁 창원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3일부터 현장의 골재채취 작업을 중단하고 골재 채취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엽 의원은 "창원시의 골재채취 관리에 허점이 많다"면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골재채취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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