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의 '의정비 차등지급제' 채택 여부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의정비 차등지급제를 결정해 시의회에 넘겼으나 시의회는 지난 5일 재심의를 요구했다.
의정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해당 광역·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차등지급제'를 채택한 자치단체는 경남 거제시가 유일하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원들의 출석률과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점수로 따져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해 13명 의원의 의정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정비심의위가 통보한 구분지급은 상위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은 당연 무효로 판단된다"며 "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령과 관계 지침을 위배한 결정으로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월정수당의 의원별 3등급 구분 지급안은 상위법과 지침에 위배된다"거나 "의정비는 급여가 아니라 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개별기관인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인데도 의원 개개인을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한 결정은 월정 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로 오해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3단계 구분(차등) 지급 결정과 구분지급 이행을 위한 의정 활동 지표 작성 제시는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 일탈로 무효인 결정"이라거나 "설혹 의정비와 관계없는 의정 활동의 촉진을 위한 평가지표라고 보더라도 지표 자체의 비현실성으로 이를 바탕으로 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심의위원회는 수당 등 예산낭비 등의 시민여론이 발생하거나 법령을 초월한 결정으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 또는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신중한 심의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회의 의정비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요량이다. 한 심의위원은 "시의회의 재심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규정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의 재심의 요구서를 보면, 의정비 일부는 급여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했는데 비용이라면 그동안 한 차례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규에 보면 차등지급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회에서 요청한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공포를 하되 집행부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저촉 여부가 쟁점인데, 지방자치법에는 차등지급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판가름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 심의위원은 "시의회에서 요청한 재심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법적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옥기재 거제시의회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유독 거제만 차등지급제를 채택했는데, 그래서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답변서를 받아본 뒤 논의해서 판단할 것이며, 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8.12.08 16:52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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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의정비 차등지급제' 결국 법정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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