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과 구본홍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14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YTN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구본홍 사장 등이 YTN 노조와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는 구 사장이 출·퇴근하거나 사장실 및 사무실에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보고·결재를 받거나 회의를 주재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되며, 회사 내·외부에서 '학살자는 물러가라' '위선자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러한 표현이 적힌 유인물·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구본홍은 물러가라' '구본홍은 집에 가라'는 표현은 조합원들의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구본홍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외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조가 ▲YTN 타워의 출입문과 사장실·회의실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고성·위세 등으로 실·국장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YTN 이사회, 인사위원회, 실·국장회의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1000만원, 노조원은 100만원씩 내야 한다고 간접 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을 상대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구본홍 "노조 업무방해 제동" … 노조 "투쟁방식 진화시켜 새 국면으로"
조정 결렬 원인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 의견 대립
재판부 결정 후 구본홍 사장은 공지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업무방해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경영 정상화 조치를 더욱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사장은 "회사는 노조가 업무 방해를 중단할 경우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징계를 철회하라는 재판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노조가 전원 징계철회를 고집해 조정이 결렬됐다"며 "방통위 재승인을 앞두고 노사 조정 결렬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YTN 노조는 구 사장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노조는 "사측은 가처분 신청 내용도 아닌 인사명령의 준수와 취임식 거행 등을 조정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등 재판부의 조정 시도를 '구본홍 인정'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며 "구본홍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징계를 풀어달라고 읍소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YTN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노조의 투쟁에 중요한 변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투쟁 방식을 진화시켜 이번 투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PD저널에서 제공했습니다.
2008.12.09 10:4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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