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발생되면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가 동원돼, 상공에서 소화전을 뿌리고 있다.
유재국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한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이 접수한 고소장 주요 내용은 "아센다스 코리아가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에 대해 의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다.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은 오용호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서 “아센다스 코리아 류모(40세) 사장 등은 화재가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관리업체이자 최대 지분을 소유한 실소유주로서 건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작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난해 12월 5일 물류창고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되면서 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센다스 코리아는 불에 약한 우레탄 내장재가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된 건물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화재 발생시 스프링 쿨러 등 화재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서 엄청난 화재 등, 화재 안전시설 관리와 감독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희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은 이와는 별도로 아센다스 코리아와 용접회사 등을 상대로 이번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화재 당시 송원OND로부터 하청을 맡아 용접을 했던, 강모(49)씨와 남모(22)씨 등 6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국민은행으로 등재돼 있으며, 실질적 소유주는 부동산펀드 운영사인 SH자산운용㈜이고, 창고 관리회사는 싱가포르 투자회사 아센다스 코리아로, 월 700만원 조건으로 샘스사에서 건물관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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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년부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언론관으로 직업에 대해선 자부심과 긍지를 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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