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원이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를 혐의로 김태훈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대전시당이 김남욱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대전시당 김윤기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은 논란 많았던 대전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부정선거에 의한 것임을 결과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우리는 김태훈 의원은 물론 김남욱 의장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 이 판결을 인정하고, 조용히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들을 공천한 한나라당 또한 대전 시민 앞에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의회 존립의 최소한 조건인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의원으로서 의회의 존재 의미를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남욱 의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의원직을 물러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치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1.08 18:41 | ⓒ 2009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