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무기명 비밀투표 권한 침해... 죄질 나쁘다"

등록 2009.01.07 14:33수정 2009.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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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대전시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7월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훈 대전시의원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상일)은 7일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장 선거 당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 투표에서는 1장의 투표용지에, 2차 투표에서는 김남욱 의장을 지지하는 의원 10명의 투표용지에 상하좌우로 도장을 찍어 표시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권한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비밀투표 권한을 침해한 행위는 아주 안 좋은 범죄행위이고, 지방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청렴과 도덕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이 범죄로 인해 대전시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행위가 투표결과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장에서 사퇴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장선거 당시 감표위원으로서 선거 업무에 관여하면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도장을 중앙과 상하좌우 등으로 표시해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훈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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