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토론회도시농업활성화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왼쪽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 박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진덕 운영위원장, 인천농업기술센터 조윤주, 시흥시 연두농장 변현단 대표)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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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도시농업인가? 2. 도시농업의 가치와 효과 3. 도시를 살리기 위한 ‘운동’ 도시농업 4. 싹 트고 있는 국내 도시농업 5. 도시농업, 일본은 지금 <1> 6. 도시농업, 일본은 지금 <2> 7. 도시농업, 일본은 지금 <3> 8. 도시의 대안, 도시농업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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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농업 관련 석학이자 권위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 박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수장들이 마음먹으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박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공사가 지금 한창인데 이는 연구원장이 일본 도시농업 사례를 보고 와서는 당장 옥상에 텃밭을 지을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농업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다. 도심 속이나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종종 볼 순 있지만 대체 얼마의 인구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짓는지에 관한 현황은 없는 실정이다.
수입농산물의 안정성이 위험해진 데다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도시농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이 없다. 이 때문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도시에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창우 박사는 "서울만해도 농사지을 땅은 얼마든지 많다. 외국에는 도시농업 관련법이 있다. 영국이나 일본(시민농원촉진법, 특정농지대부법), 독일(소정원법-클라인가르텐)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도 도시농업 관련법과 조례를 제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원에서의 경작이 주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잔디밭과 수목 중심의 기존 공원을 경작 가능한 공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은 생활 주변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농사짓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우리나라 공원법상 도시농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능하다는 근거 역시 없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일본은 30년 전에 관련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현행법상으로도 도시농업공원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만큼이나 도시의 토양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한다. 오염된 땅에서는 건강한 농산물이 자랄 수 없기에 무턱대고 경작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새로운 경작가능지로 옥상과 학교, 병원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이 전무한 이들에게 교육과정을 마련,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진덕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일본 가와사키시에는 '농(農)신생플랜 10년 계획'이 있다. 우리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며 "시민농원과 체험농원을 개설할 때가 됐고 개설할 곳도 있다"고 말했다.
2. 부평미군기지를 도시농업 공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