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유가족들이 2008년 11월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의문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연 뒤 군의문사위 폐지 및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에 반대하며 국회를 향해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남소연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사고사'로 위장된 타살 사건을 밝혀내 국방부에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의문사위는 지난해 10월말 '심규환 사건'(진정 378호)에 대해 "망인이 위병초소 근무 중 피진정인 고아무개 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군의문사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최근 공개됐다.
이 사건은 지난 1979년 8월 20일 육군 35연대 4대대 소속 심규환(당시 22세) 상병이 위병근무 도중 총기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부대는 "심 상병이 처와 부모의 고부갈등으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자살했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심 상병의 어머니 박성임씨가 "자살 원인이라는 고부갈등은 허위사실"이라며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내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군의문사위 "1979년 심규환 사건, 자살 아닌 타살"군의문사위 조사 결과 심 상병은 근무 도중 위병조장이었던 고아무개 하사와 다툼이 있었고, 고 하사가 발사한 총알이 안면을 관통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부대지휘관과 인사계, 부대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살'로 상부에 보고했다. "대대장과 중대장이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사인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심 상병의 상급자들은 부하들에게 지시해 총알이 발사된 심 상병의 총과 고 하사의 총을 바꿔치기했고, 증거로 제출된 전투복도 가짜를 내놓았다. 총을 쏘면 발사한 사람의 옷에는 화약흔이 남는다. 심 상병 상급자들은 총을 쏜 고 하사의 옷을 사망자인 심 상병의 군복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했고, 고 하사의 옷은 새 군복을 내놓았다.
군의문사위는 조사를 통해 총기기록대장을 변경해 사고 총기를 바꿔치기하고, 가짜 전투복을 제출한 병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한 부대원은 "중대장과 헌병이 입을 맞춰 헌병대 수사기록이 조작되고 짜깁기됐다"고 털어놨다.
군의문사위는 "심 상병이 고 하사가 발사한 총탄에 사망했지만 부대 간부와 지휘관들이 총기교체, 군복의 교체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헌병대의 부실한 현장조사와 수사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판단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과 부도덕한 지휘관들이 '자살'로 은폐한 사건이 30년이 지나서야 드러나게 된 셈이다.
'타살→ 사고사' 은폐한 '박율기 사건'도 재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