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할 만한 제대로 된 근거 제시해야"

청주지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신청 불승인 적법. 근로자 소송 기각.

등록 2009.02.02 10:12수정 2009.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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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얻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비롯해 특히 금주, 금연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 점검·운행과 석유배달 업무를 하던 김모씨(53).

 

김 씨는 지난 해 1월 7일 퇴근 후 갑자기 물건을 집을 수 없고 오른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며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에게 '급격한 업무의 환경변화가 있거나 과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 씨가 앓고 있는 당뇨병과 흡연의 위험요소가 뇌경색을 불러오게 한 원인'이라며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발병일 즘 업무량 폭주로 과로를 했고 회사와의 고용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오랜기간 피워온 담배와 음주 습관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 씨는 30년 동안 하루 1~2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다. 또,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서도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기도 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일 김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게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산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미 원고가 앓고 있는 당뇨병은 의학적으로 2~3배 정도, 흡연은 1.5~3배 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있는 점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임의로 당뇨병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30년에 걸쳐 1∼2갑씩 담배를 피우고 1∼2병의 소주를 계속 마셔왔다는 점과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곳도 업무현장이 아니고 집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작업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2.02 10:12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흡연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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