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매립된 주변 하천로 공사를 위해 사용된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황금빛의 녹슨 물을 연상케하는 침출수가 나오고 있었다.
정대희
쓰레기 불법매립 의혹삼성가의 연포해수욕장 일대 개발계획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등이 조성될 계획인 '고고비치'라는 명칭이 붙은 태안군 근흥면 도황1리 해안. 최근 2~3년 전부터 이 일대 주민들은 삼성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당시 수십 년 동안 이 마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각종 건축자재와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도당골 이인묵 번영회장은 "삼성가에서 연수원과 리조트를 건축할 당시 발생한 각종 건축자재와 생활쓰레기를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매립했다"며 "또한 연포해수욕장에 들어선 상가로부터 관리비 거둬 상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까지도 지난 96년 이전까지 20여년간 매립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쓰레기 매립으로 도황1리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악취와 수천마리의 파리떼로 고충 아닌 고충을 당해야만 했다"며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돼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해안가 백사장에 쓰레기를 묻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의 하천 물은 황토빛으로 녹물을 연상케 하였으며 하천로 공사를 위해 사용된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의철(73) 할아버지는 "쓰레기가 매입된 토지를 임대해 밭을 논으로 개량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봄철이면 어김없이 피부병이 발생해 병원을 찾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피부병의 원인이 물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주민들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아직 지하수로 생활에 필요한 식수 및 집안 일을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농사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태안군이 현장조사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 매장된 쓰레기는 4000㎡(약 1200평)에 4500㎥(매립고 1.3m)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삼성가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군 관계자는 "9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생활쓰레기 등이 매립된 것은 확인했으나, 누가, 언제 매립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태안군은 국비와 군비 각각 2억 9천만 원, 총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삼성가에서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환경정책기본법 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일체 비용을 삼성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연포리조트 고형철 소장은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현장에서 매립된 쓰레기를 확인해본 결과 70~80년대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민들과 함께 버린 생활 쓰레기임이 확인됐다"며 "전임 근무자였던 중앙일보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부터도 인수 인계시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인묵 번영회장은 "애초에 삼성(가)에서 계획했던 대로 이 지역을 개발했다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름유출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은 지역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