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학교 주식회사' 코스닥 상장 초읽기?

[주장] 제주·인천발 교육시장화 태풍의 핵, 영리학교와 과실송금

등록 2009.02.23 15:47수정 2009.0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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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를 다룬 영화 <공공의 적 2> 한 장면 ⓒ 시네마서비스

사학 비리를 다룬 영화 <공공의 적 2> 한 장면 ⓒ 시네마서비스

'OO학교 주식회사' 설립과 주식시장 등장이 멀지 않은 듯하다.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2> 등 사립학교 비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그만큼 사학 비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법한 소재라는 증거이다.

 

이 영화들은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하여 부정한 돈을 축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코미디'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돈을 이사장이 빼가면 불법이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사장과 교장이 학생 돈과 학교 돈을 이익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주식배당금을 챙겨갈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영리법인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특히 제주와 인천에선 "OO학교 주식회사 설립"이라는 기사를 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OO학교 주식회사' 설립되나?

 

MB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국제도시법)을 통하여 병원과 학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출됐고 행안위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행안위에서 교육상임위에 의견을 묻는 단계인데 2월 23일에 교육상임위의 입장을 확정하여 행안위로 전하면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 법안의 교육 분야 주요 내용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단계의 국제학교,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외국으로의 과실송금, 공립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등의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풀어서 '영리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OO학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코스닥에 상장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로 수업하고, 등록금을 올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금을 남기면 외국으로 가져가고, 주식 이득 배당금도 주주들에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20일 국내 최초인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 무산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에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불허 규정이 외국 명문사학의 국내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와 인천에서 학교주식회사 설립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반교육적 만행

 

정부는 해외 명문 사학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의 제주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영어 조기 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처럼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제주도민의 염원이 어쩌고 하면서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도 제주도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주식회사 설립과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으로 대표되는 이번 제주특별법은 공교육의 근간을 부정하는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만행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MB정부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질문①] 과실송금 안 돼 외국 법인이 안 들어온다고?

 

정부는 과실송금 허용, 즉 학교 운영을 하여 이익금을 남겨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

 

외국 어느 명문 사학이 이익금을 남겨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명문 사학법인 중에 어느 사학이 외국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곳이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에 학교를 세워서 발생한 이익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정부는 즉시 사례를 공개하기 바란다. 우리는 못하면서 외국에는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질문②] 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해외 명문사학이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사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이 설립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명문 사학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를 꺼린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거짓이거나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가 아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어느 사립학교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학인가? 하버드, 예일 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학들 중에 영리법인이 설립한 학교가 도대체 어디인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130여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에디슨 스쿨 같은 민간 아카데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즉각 거짓선동을 멈추어야 한다. 한때 미국 공교육의 개혁 대안으로 야심차게 진행되던 영리회사의 학교 운영 중 대표적인 사례인 에디슨 스쿨은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중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주식시장에도 상장되고 22개주에 130개가 넘는 학교를 운영하며 이익을 남겼다. 그리고 그 주식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주며 성공신화를 쓰는 듯했지만 2000년대 들어 주가 폭락과 만성 적자에 따른 운영난이 겹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뒤이어 주가 조작과 성적 조작 등 각종 소송에 휘말려 들었고, 학업성취도 등 교육적 효과에서도 단기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성과가 없다는 보고가 잇따르는 등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모른다고 하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질문③] 제주도에만 한정하면 전국적인 영향은 없다고?

 

학교를 완전히 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제주국제도시법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 MB 정부는 제주도에만 한정된 특별법으로 실시되므로 전국적인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역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에게 제주도에만 한정하여 이를 허용하겠다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주도에만 특별히 허용한다고 하면 인천, 평택 등 다른 경제특구나 교육특구에서, 그리고 일반 시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자기 지역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다. 국내 사학법인들도 WTO 등 국제협약의 내외국인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외국 기관에는 허용하면서 왜 국내 사학법인은 차별하느냐고 따지고 나서면 정부는 별로 반박할 논리가 없다.

 

특별법이라서 다른 시도나 국내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특별법도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유명한 경국대전 운운하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하여 분명히 보았다. 국내 사학이 내외국인 차별 금지를 주장하고, 다른 시도에서 지역 차별 금지를 내걸고 위헌 소송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마지 못해 받아들여서 결국 전국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질문④] 민주당의 사면초가... 자기부정인가 인기영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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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5개 교육·시민 단체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이경태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5개 교육·시민 단체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이경태

 

한나라당과 MB 정부야 원래 이런 것들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어몰입교육을 민족 정체성 훼손과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 역시 비슷한 이유로 당론으로 반대하였음을 지난 해 서울의 국제중 설립 과정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민주당이 사립학교의 영리 법인화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 역시 국민들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 제주도에 한해서는 다르게 보인다. 기존의 당론으로 보자면 당연히 제주도에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설립,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학교,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 한해서만 허용하자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당론으로 국제중을 반대한 당이 어떻게 국제초등학교를 허용할 수 있는가? 교육 시장화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영리 법인의 학교 설립에 찬성할 수 있는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익금을 남겨서 과실송금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교육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공립학교의 민간위탁 운영을 모른  체 할 수 있는가?

 

제주국제도시 반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재앙인 독소조항 반대

 

제주국제도시를 통한 제주 지역 발전에 반대하는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나 제주국제도시법의 통과는 교육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제주도에만 국한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어제까지 당론으로 반대하던 것을 아무런 해명 없이 하루 아침에 바꾼다면 그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한 순간의 인기 영합을 위하여 자신을 부정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국제도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망치는 제주국제도시법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2009.02.23 15:47 ⓒ 2009 OhmyNews
#제주국제도시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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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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