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와 버스정류장의 만남. 어떻게 가야할까?
박수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 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큰 낭패를 입는다.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로 달릴 수도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용할 수 없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 확실한 것은 이 같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요구하는 정부와 지자체 역시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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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가운데 자전거 도로, 어떻게 걸어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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