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들이 청와대와 노동부·법무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입니다"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내 각종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9일 소식지 <창>을 통해 평등을위한이주민연대, 부산경남방글라데시공동체, 부산파키스탄공동체, 부산미얀마공동체, 부산베트남공동체, 부산필리핀공동체, (사)이주민과함께 등 단체와 함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고용허가제의 업체 이전 3회 제한과 구직기간 2개월 제한규정은 폐지할 것"과 "이주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의 혜택과 취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숙식비 공제나 수습기간 연장과 같은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즉각 철회할 것"과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꿈을 안고 한국사회에 발을 디딘 이주노동자들은 요즈음 걱정이 태산이다. 일이 고되긴 하지만 고향의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송금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견뎌왔는데, 지난 해 가을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달러가 치솟아, 늘 받던 월급을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면 예전의 반으로 줄어드는 어려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용주들은 '기숙사와 밥값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과 '임금 90%인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것' 등으로 법을 바꾸려하고, 특히 자동차회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해고 0 순위"라는 것.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지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이거나 미등록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한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3회를 넘길 수 없으며, 3회를 넘기면 미등록노동자 신분이 된다.
"'그럼 한국경제가 어려우니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취업이 결정되는 과정은 한국어 시험과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난 뒤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라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이들 단체는 "미등록으로 전락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과 추방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면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미등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미등록노동자들을 마치 한국사회의 온갖 흉악한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인 양 이미지를 왜곡하고,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살인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고 격려해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지금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이 이주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필요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이주노동자들을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임금을 깎는 것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국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며, 기업으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물건이 아니다."
2009.03.09 19:29 | ⓒ 2009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