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법안이 통과되면 폭동 일어날 것"

강기갑 의원,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간담회 열어 ... "올바른 농협 개혁이란?"

등록 2009.03.13 09:48수정 2009.03.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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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강당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축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사천

강기갑 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강당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축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사천

 

정부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정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기갑 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강당에서 농협중앙회 김육곤(사천)·정영갑(진주) 지부장과 17명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고 회장의 임기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부터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지역농협 설립구역도 시·도 단위로 확대하도록 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 국회 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24일 사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속에 강기갑 의원이 조합장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 것.

 

강기갑 의원실과 <뉴스사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너무 빠르게 벌이고 있다"거나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지역조합장의 역할을 축소하는 간선제는 반대하고 현행대로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조합장은 "정부가 법을 개정하려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너무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연규 진주축협 조합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폭동일 일어날 것"이며 "조합과 농민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법이고, 농민들이 필요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호 수곡농협 조합장은 "회원 농협 간에 인사이동이 절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고, 인사이동을 법제화 시켜야 한다"면서 "농협 직원의 호봉이 천차만별로 동일 호봉의 임금격차가 심한데,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농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장 선출하는데 있어 간선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장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현행대로 직선제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강기갑 의원은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돈벌이가 안 되면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있는데 농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안이나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농업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 열리는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 회의 때 조합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03.13 09:48 ⓒ 2009 OhmyNews
#농협법 #농협 조합장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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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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