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팜유' 유출사고, '세정수 불법배출'이 원인

해당 선박 선장 검거....선장 및 소유자 입건 예정

등록 2009.03.13 12:06수정 2009.03.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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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태안 기름유출 재발 충남 태안군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삼호해운(주) 소유 마샬군도 케미컬 선박 삼호 글로리아호(8,700톤급)가 해상에서 불법으로 식물성 기름을 배출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 기름유출 재발 충남 태안군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삼호해운(주) 소유 마샬군도 케미컬 선박 삼호 글로리아호(8,700톤급)가 해상에서 불법으로 식물성 기름을 배출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대희


지난 8일 충남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해당 선박이 먼 바다에서 배출하도록 규정된 세정수를 불법으로 육지와 인접한 곳에 버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삼호 글로리라호의 선장과 소유자인 삼호해운(주)에 대해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라하드 다투항에서 식물성 팜유 7700톤을 적재한 삼호글로리라호는 지난 8일 평택항 SP크터미날 부두에 접안해 적재화물 팜유를 하역했다. 이어 같은 날 15시 45분경 출항하여 대산항으로 항해 중 밤 9시 40분경 화물탱크 세정수를 태안군 원북면 앞 바다 8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배출했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대산항 묘박지에 입항 대기 중이던 삼호 글로리라호 선장을 검거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태안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태안군 학암포 해안에 미상의 백색물질이 떠밀려 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4일 동안 관내 통항 케미칼 선박 13척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태안군과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은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구례포, 신두리 일대 해변에서 지난 12일까지 오염물질 700Kg를 수거한 데 이어 13일 부터는 방재업체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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