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2009학년도 입시(수시 2-2 일반전형)에 응했다가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국 18명의 학생·학부모들은 고려대에 대해 입시 오류 내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생·학부모를 대신한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1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고려대 현승종 이사장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대신 접수시켰다. 박 교육위원은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전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창원으로 와 소장을 냈다.
소송을 낸 18명은 이번에 고려대 정경학부와 언론학부, 사회학과, 의과대학, 언어학과, 불어불문학과 등에 원서를 냈다가 탈락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손해배상금 1000만원, 12명은 30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박 교육위원을 비롯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16명의 교육위원들은 고려대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월부터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민태식 변호사와 입사 전문가 등으로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왔다.
그동안 전국에서 73명이 소송 참여 신청을 했는데, 소송에 따른 인지대 부담 등으로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고 우선 18명만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은 민태식 변호사가 전담하며, 소송을 낸 사람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게 된다.
지원단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73명)는 전국에 걸쳐 있었다. 강원 1명, 경기 17명, 경남 6명, 경북 2명, 대구 1명, 부산 3명, 서울 6명, 울산 30명, 인천 5명, 충북 2명 등이다.
소송지원단은 "이번 고려대 입시 문제는 최근 대학교육협의회의 3불정책 포기 발표와 더불어 몇몇 대학의 대학 자율화를 빙자한 공교육 말살정책의 하나로 규정한다"면서 "이를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고려대가 이번에 입시전형을 하면서 외국어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등급제 등을 시행할 경우 지방 교육은 말살하게 되는데, 지방교육을 살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면 전교조 등 진보세력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일상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고려대 입시 형태가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교육은 죽게 된다"고 말했다.
소장을 창원지법에 접수시킨 것에 대해, 그는 "소송을 지방에서 진행시키는 게 지방교육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창원에 접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03.17 17:41 | ⓒ 2009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입시 부정 의혹' 고려대 상대 집단소송 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