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김인봉 교장, 정직 집행정지

등록 2009.03.18 17:21수정 2009.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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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3, 14일 실시된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3학년 학생 8명의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승인한 전북 장수 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은 2009년 1월 28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인봉 교장은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 사건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7일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처분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법원 판결 이전에 집행되는 것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직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 지부는 18일 논평에서 "일제 고사의 폐해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판단이며, "전북교육청의 폭력적인 징계에 대한 부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 변호사회 소속 K 변호사는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7분 전원 해임이라는 실망스러운 판단을 할 줄 몰랐다며, 그에 대비되는 전북지방법원의 판결은 법 상식에 일치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16일 소청 심사 위원회는 동일한 사안(서울지역 7분의 체험학습 안내 교사)에 대해 해임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난을 하며 소청 심사 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라 이후 전개될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31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김인봉 교장선생님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또 허용할지 지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건 2009아7 집행정지 결정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제고사 #현장체험학습 #장수중학교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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