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서장 "총파업 때문에 체포? 그런 요소도..."

YTN 노조 녹취록 공개... "1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는 18일 도착

등록 2009.03.24 18:57수정 2009.03.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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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체포에 남대문서장 "저희도 곤혹스럽다" YTN 노조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경찰서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 YTN노동조합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이 노종면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YTN 기자 네 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파업에 제동 걸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보냈다는 출석요구서 역시 출석 기일이 지난 뒤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는 증거자료도 나왔다.

김기용 서장은 지난 22일 4명의 YTN 기자들이 체포된 직후 한 YTN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으며 "그동안 경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던 만큼 체포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YTN 노조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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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에서 노종면 노조 위원장 등 네 명의 기자들에게 보낸 출두요구서 사본. 3월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적혀 있다. ⓒ YTN노조


YTN 기자 : "결국은 총파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기용 서장 : "다는 그렇게 얘기할 순 없는데… 아마 총파업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통 때가 아니고 이미 23일에 파업에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업 이미 들어갔고, 23일부터 지방분들 오시고 하다 보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적법파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올 가능성을 높이 봤던 것 같아요."

YTN 기자 :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죽 나왔는데…. 어쨌든 한 번 안 나오고 그런 거 가지고 체포할 그건 아닌데…."

김기용 서장 : "그럼요, 그럼요.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파업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적법 파업들어간 사안이다 보니까…. 파업 자체는 이른바 서울 지노위에서 적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일단 업무 방해 부분을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해 나가야…."


YTN 기자 : "파업에 제동을 걸려고?"

김기용 서장 : "난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체포영장 발부된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YTN 기자 : "굳이 일요일에 이렇게 한 거는 내일부터 파업이 있기 때문에?"

김기용 서장 : "그것까진 말 못하겠어. 서류에 대한 부분은 네 사람뿐 아니라 16명에 대한 서류를 이미 검찰에 다 보내있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굳이 오늘이다 하면 할 말 없는데, 우리 경찰 입장이라 할 건 없고 아마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검찰 쪽에서도 나름대로…. 해당 관련 기관이라던가, 이런 흐름이라던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저희도 참 곤혹스럽죠, 사실.

… 영장심사하고 그러면… 기자분들이고 한데…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럼 우리도 깨끗이 터는 거 아녜요. 사측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조 측에 대해서도…. 괜히 우리 경찰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들을 필요 없잖아요. 말하자면 사측에서도 '맨날 고놈들 와서 말이야 업무방해 하는데 왜 경찰이 제대로 못 하느냐' 그런 일부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에요. 우리는 이게 합법파업이고 절차상까지가 합법한 파업에 대해서… 참 곤혹스러운 거죠. 어차피 우리는 구속되든 구속 안 되든 어차피 그건 털어 내버리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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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YTN 등기우편물대장을 보면 이 출석요구서는 출석 기일보다 하루 늦은 18일에 도착했고, 경찰은 16일에 이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 YTN노조


YTN 노조는 "YTN 노조 간부 4명의 부당 체포가 결국 합법적 파업을 파괴하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에 따른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YTN 노조는 "검찰 쪽에서도 나름대로 해당 관련 기관의 다른 시각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김 서장의 발언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의 발언으로 부당 체포의 진정한 의도와 배후가 드러난 만큼 이번 사태에 개입한 제3의 기관 실체와 그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 경찰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입장에서 (파업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YTN 노조는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출석기일을 지나 도착했다"며 경찰의 출석요구서와 YTN의 등기우편물대장 복사본을 공개했다. 남대문경찰서가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2009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출석요구서는 3월 12일에 작성됐다.

그러나 YTN 노조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를 조회해 등기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이 출석요구서를 출석 기일 하루 전인 3월 16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보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는 출석 기일인 17일보다 하루 늦은 18일에야 당사자들에게 도착했다.

YTN 노조는 "17일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18일에 도착하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명백하게 경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꿰맞추기 식으로 진행됐음을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YTN노조 #노종면 #김기용 #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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