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이다. 선거 때 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실망스럽다. 본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현역 교육감이 관권선거 금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김진춘(현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후보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관권, 금권선거 의혹을 조사해 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홍)는 26일 김 후보 쪽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거진 김진춘 후보 관련 불법행위 의혹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10일 저녁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K칼국수 집에서 열린 한나라당 영통구 동협의회 회장단 모임에 김진춘 후보가 참석, 지지를 부탁한 뒤, 수 십 만원의 음식 값을 지불했다는 '금권선거' 의혹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김진춘 예비후보를 초청, 지지 호소하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김 아무개 도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원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도의원 등 3명은 김진춘 예비후보를 한나라당 영통지역 당원협의회장 저녁모임(참석인원10명)에 참석케 한 뒤, 인사 소개와 지지 호소하게 하고 약1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지난 17일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 자료집에 들어간 답변서가 현직 공무원들이 동원돼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토론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김진춘 예비후보의 답변서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설립과, 초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 평생교육과 명의로 작성돼 있다. 이 답변서가 작성된 시점이 김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라는 정황들이 드러나자 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김진춘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 H씨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K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직 교육청 공무원 K씨와 김 후보 쪽 자원봉사자 H씨는 바로 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 후보 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검찰에 고발당한 것은 김 후보 주변에 있는 인물들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그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진춘 후보가 직접 관여된 근거를 찾기 어려워 고발하지 않는 것이다"면서 "김 후보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법 사항이 있는 지 등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몸통은 그냥 두고 깃털만 수사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당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과잉 충성 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 본인이 지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정 선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역 교육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그렇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 점 의혹이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가 관련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김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경기도 도민들, 특히 경기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해서다. 만약 모든 사건에 김 후보가 관여돼 있다면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학생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육감을 모시고 있었던꼴이 되는 것이다. 불쌍하지 않은가?
김 후보에게 당부한다. 제발 교육자다운 선거를 치르기를. 선거판은 원래 진흙탕 싸움이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자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은가? 김 후보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2009.03.27 16:13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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