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가 문화재청을 질타하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이순신 장군의 고택 부지가 경매로 나온 일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산시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충무공 유허는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고택부지와 장군이 성장하면서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를 연마하던 장소로, 우리민족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충무공 정신이 온전히 배어있어 보존가치가 큰 사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는 비록 고택을 관리하던 후손이 종갓집 재산을 담보로 얻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하지만,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문화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책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1967년 현충사를 국가사적지로 지정 성역화 한 이래 그동안 수차에 걸쳐 문화재보호구역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고택부지나 묘소 등 중요문화재 부지 매입에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문화재청의 잘못을 짚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산시의회의 입장이다.
아산시의회는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25만여 시민과 함께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짚는다"며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 경매에 붙여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부지 등 사적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지인 문화재보호구역의 사유지를 매입,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현충사성역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건의한다 △만일 이 같은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시 25만 아산시민과 함께 충무공 영지 되찾기 운동 등을 전개해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 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한편 현재 사적 제155호로 지정된 현충사는 전체 면적이 84만3351㎡로, 이중 사유지가 17만2792㎡로 20.8%차지하고 있다. 사적 제112호인 음봉면의 이충무공 묘지일대는 11만2792㎡ 에 이르는 문화재보호구역 전체가 사유지로 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2009.03.30 19:2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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