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속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업 관련 부문을 할부거래법에 담아 올해 안으로 법적 규정을 만들어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틀동안 부산을 방문한 백 위원장은 9일 오후 부산우체국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10일까지 부산에 머물면서 소비자단체와 상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부산대 경영대학원 강연과 항만 물류업체 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상조업은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개 업체가 있다. 그런데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월 상조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고객불입금 대비 순자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업체가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상조업을 어느 부처의 업무로 할 것인지, 예금업인지, 보험업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공정거래위 소관으로 하고 특수한 형태의 할부거래로 보고, 할부거래법에서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할부거래법은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올해 안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선수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자본금(3억 원) 이상인 법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전이라도 상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면서 "상조업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주도록 할 것이며,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상조업의 순기능을 키워나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백용호 위원장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올해 공정거래위의 첫 번째 아젠다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원-하도급업체의 조정협의의무제 등에 대해, 그는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의 갈등이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상생협력 때 맺은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물건을 납품하려 하면 갑자기 거부하거나 대금을 조정하는 일이 벌어져 하도급업체들이 불만이다"면서 "그것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인데, 대개 전화나 구두 발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두 발주를 없애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구두발주라도 계약서에 준하는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공정거래위가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니냐, 어려운데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느냐고 한다"면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시장경제가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라는 게 대기업이든 유통업이든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등 힘이 없는 계층한테 불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해서 최소한 시장에서 일방적인 횡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시장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룰이 없으면 투쟁의 장이 되는데, 시장이 투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계속 적절한 감시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 석면이 들어간 아이 용품이나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유통업체에서 삼겹살을 허위로 팔았다든지 하는 사건들에 대해 많은 국민과 소비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들도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다 잡을 수는 없는데, 기업이 정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소비자를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단체가 기업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현명한 감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04.09 15:33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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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상조업 규정 올해 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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