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현 판사, 미네르바 무죄…위헌제청은 기각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등록 2009.04.20 18:51수정 2009.04.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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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박씨가 자신을 구속케 했던 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씨를 구속시킨 혐의는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씨는 "'공익'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계없이 송신자 및 수신자 모두를 처벌해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권리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여부의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이에 대해 유영현 판사는 "입법자는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해야 하지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해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허위의 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상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은 법집행자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명확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라는 구성요건은 그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 대상이 아니라, '허위의 통신'이라는 구성요건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판사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미네르바 #위헌제청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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