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용 한국영화제작편수는 2008년 113편에서 올해 70편 수준으로 대폭 줄 전망이다. 사진은 한 영화 촬영 현장.
김대홍
극장용 한국영화제작편수는 2006년 110편을 거쳐 2007년 124편을 기록한 뒤, 2008년엔 113편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올해는 70편 수준으로 대폭 줄 전망이다.
영화 한 편에 참여하는 제작인력 숫자는 대략 50-60명. 영화 제작편수가 40편 정도가 준다는 것은 영화실업자가 2000~2400명 정도가 는다는 뜻이다.
영화스태프는 단속노동자로 분류한다. 일하는 동안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기 때문이다. 일단 일을 시작한 뒤 대기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일하는 것은 기본이며, 하루 이상 일하기도 한다. 또한 3-4개월 정도 일하고 나면 대기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형태가 독특하다. 이후 작품이 들어올 때까지 한 달을 쉴 수도 있고, 일 년을 쉴 수도 있다.
영화스태프는 근무와 실업상태를 널뛰기하듯 갈아타지만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6개월) 이상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촬영기간이 3-4개월인 영화노동자들에겐 해당사항이 아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위원장 최진욱)이 2006년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영화산업 노동환경 실태결과에 따르면 영화현장 제작인력 비정규직 비율은 90%, 평균 연봉은 640만 원, 4대보험 가입자는 1.43%에 불과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금도 상황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노조가 주목한 제도는 프랑스 공연예술 비정규직 실업급여제도(Intermittents du Spectacle, 이하 앵테르미탕). 연중 507시간(주 5일, 8시간 기준 약 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제도다. 프랑스 예술산업 종사자 중 약 3분의1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고민 속에 지난해부터 선보인 기관이 영화산업실무교육센터(MUSkillset, 센터장 최진욱). 센터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영화스태프들이 쉬는 기간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최진욱 센터장을 만나 영화산업실무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식당 조리부에 발레 파킹, 심지어 귀농한 영화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