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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의 실수나 아이들의 실수로 고가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린 로밍폰이 손상되어 25만원 패널티를 물었다. 전액 고객부담은 다소 부당했다. 그러나 구제 방법 있었다!
대여한 로밍폰을 반납한 지 10일만에 전화가 왔다. 휴대폰 값 전액 24만6500원을 지불해야 한단다. 다소 어이가 없었다.
4월에 해외로 가 있는 동안 국제전화를 위해서 로밍폰을 대여했다. 태국 쏭크란 축제 덕분에 휴대폰이 물에 젖었다. 그날 오후 드라이기로 말려서 다행히 정상 작동이 되었다. 그래서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될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10일만에 걸려온 전화 안내로는 부품에 침식이 발생해서 휴대폰 값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내가 아니라 통보다.
상담원은 휴대폰이 출고된 원가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감가상각을 고려해 책정한 비용이라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위로한다. (이걸 위로라고...)
그러면 휴대폰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고객에게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꼭, 원한다면 주겠다고 한다. 휴대폰 가격의 전액을 부담시켜놓고, 기기는 자기들이 갖겠다는 심보다.
자신들은 이 로밍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 상담원에게 변색된 색은 일종의 리트머스지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니깐 그렇다고 한다. 결국 내가 휴대폰을 받지 않는다면 리트머스지만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너무 약았다. 약삭빠른 상술이 눈에 보인다.
그렇지만 나는 실제로 그들이 이 휴대폰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가장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가격의 70% 정도만 부담해도 서로에게 모두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금액을 고객이 다 부담하고 휴대폰은 잊으라는 식으로 말하다니...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단 돈 몇 만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할 형편이다.
다행히 내가 내야 할 패널티 금액에 대한 보상은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한다. 아내가 들어놓은 화재보험 덕택이다. 이 보험 약관 중에 '일상생활사고'를 책임지는 약관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디지털 기기 손상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가품의 손상을 보호해준다고 한다. 견적서만 제출하면 전액을 다 보장해준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월100원도 안 되는 화재보험으로 손상된 휴대폰 보상 모두 받았다!
아이들이 다른 집에서 놀다가 고가의 물건을 손상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고 한다. 월 100원도 안 되는 화재보험에 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두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명한 아내의 선택에 놀란 가슴을 쓸어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정철상의 커리어노트(www.careernote.co.kr)>와 미디어다음에도 게재되었습니다
2009.04.30 11:15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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