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시변은 "검찰이 언론에 알렸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사실이고, 정상문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개입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대표격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소행은 범행내용이나 죄질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관련 인물들의 구속사례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불구속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패가 악순환하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하고, 거짓과 독선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 집단이 이 땅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변은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국가품격을 생각해 전직 국가원수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리공직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품격을 해치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라며 "그리고 이는 특수한 신분이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국한해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주장을 고려해 불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시변은 "구속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것인 만큼,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라며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단순한 범행부인을 넘어 영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는 등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검찰이 영장 기각을 염려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본연의 직무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나 우리 사법체계와 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검찰에 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시변은 "다만 검찰이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뇌부와 수사팀이 난상토론을 거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하려는 것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검찰동일체 원칙상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입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9.05.01 15:37 | ⓒ 2009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