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 권고해야”

경실련 “본인 위해서나 사법부를 위해서나 용퇴하는 게 마땅”

등록 2009.05.09 13:42수정 2009.05.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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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권고 조치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 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국 사법부 최고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윤리위의 소극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됐음에도 신 대법관이 여전히 대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더 이상 자리를 고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신 대법관은 본인을 위해서나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연한 고집으로 자리보전에 연연한다면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5.09 13:42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영철 #이용훈 #경실련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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