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갑 비방' 신문지국장 '무혐의'

지난 1월 조선일보 사설 전단지 살포... 창원지검 진주지청 "선거 영향 없다" 이유

등록 2009.05.14 15:06수정 2009.05.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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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뉴스사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 뉴스사천

 

검찰이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던 A신문 사천지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신문 지국장을 공직선거법상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지난 4월 말경에 무혐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13~14일 사이 사천지역에는 조선일보 사설(2009년 1월 7일자, "국회에서 난동 피는 저 의원 선거구가 어딘가")을 인쇄한 전단지가 대량 살포되었다. 당시 사천선관위는 "전단지는 신문 간지로 1만3000부 가량 배포되었다"면서 A신문사 지국장을 혐의자로 보고 고발했던 것.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법률 위반이 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18대 총선이 끝났고 19대 총선은 일정 자체도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전단지 살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고발 사건 처리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했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무혐의 처리 통지서는 4월 말경에 받았다"면서 "통지서를 받고 검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했는데, 검찰에서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받아들여 항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전단지가 살포되었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았지만, 당선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정을 앞둔 시점이었고, 다분히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면서 "거기에다 다른 신문의 내용을 도용해서 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는데, 검찰이 내용이나 배경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수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 위원장은 "반대로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조사할 때는 철저하게 하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30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전단지가 살포될 때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95조)에는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신문이나 잡지 등 보도 내용을 복사해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2009.05.14 15:06ⓒ 2009 OhmyNews
#사천선관위 #강기갑 #창원지검 진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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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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