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책임지는 자세 필요"

"사법행정권 일환 아니라,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

등록 2009.05.19 13:31수정 2009.05.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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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40명(재적 46명)은 18일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고,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박홍래 판사는 이 같은 회의결과를 19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회의결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 또는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이므로 사법행정권행사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간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또 "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조치 및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별로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판사회의는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나, 우리의 다수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사법부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재판권 침해에 대하여 엄정대처하고 재판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5.19 13:31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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