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하여 만안구 주민 송모(52)씨 등 11명이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재결촉구서' 를 또다시 제출했다.
주민 송씨에 따르면 청구서를 접수한 지 8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심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결국 2차 '재결촉구서'를 20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한다.
청구인 대표 송씨는 지난 해 9월 2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후 법정 재결 기한(최장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월 12일 1차 '재결촉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재결촉구서'에서 청구인들은 국민들 재산권이 보호받고 불법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취소 청구가 원안대로 재결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미루고 있는 동안, 안양시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불신감은 계속 높아지고 촉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송씨 등은 '멀쩡한 집을 왜 부수려 하느냐'며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수 십 년은 더 살아도 될 만한 튼튼한 집인데 어째서 주민들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부수고 다시 지으려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송씨는 지난 해 10월,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안양3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처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양시의 개발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송씨 등 11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지 2개월 후인 지난 해 11월 21에는 안양시 만안구 주민 서동욱(52)씨 등 147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은 6만명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행정행위를 함에 절대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2009.05.21 14:5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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