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직장폐쇄 단행

등록 2009.05.31 18:23수정 2009.06.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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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쌍용자동차공동관리인명의의 직장폐쇄 공고가 붙었다.

쌍용자동차 측은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 명의로 나온 공고문에서 "2009년 4월 24일부터 최근까지 노동조합의 장기적 불법 파업으로 인해 더 이상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6조 2항에 의거해 직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노사 교섭이 중단된 상태에서 직장폐쇄까지 단행돼 쌍용자동차 노사 대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음은 공동관리인의 명의로 게시된 직장폐쇄 공고문이다.

직장폐쇄 공고문 ⓒ 강상원


직장폐쇄 공고

2009년 4월 24일부터 최근까지 노동조합의 장기적인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해짐에 따라 회사는 부득이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장을 폐쇄함을 공고합니다.

   - 다음-
1. 폐쇄일시 : 2009년 5월 31일 08:30 이후부터 노동조합의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시까지
2. 폐쇄범위
 가. 직장폐쇄의 범위 : 평택공장
 나. 직장폐쇄 대상 :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전원
                             (단,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한 쟁의협정노동자 제외)
상기 직장폐쇄 후 당사 조합원 및 외부인은 즉시 퇴거하여야 하며, 폐쇄일시 이후 회사의 허가없이 출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출입자는 관련법률에 의거 조치합니다.
2009년 5월 31일
쌍용자동차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 유 일
공동관리인  박 영 태
#쌍용자동차 #직장폐쇄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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