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돌린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대법원, 박형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판단

등록 2009.06.12 11:32수정 2009.06.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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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고, 2000년에는 부산 수영구청장에 당선돼 2006년 3월까지 근무했다. 또 2006년 5월 다시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중 2008년 1월 부산시의원을 사직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그런데 2007년 9월 당시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유 의원은 부산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회장의 생일기념 식사자리에 참석해 회장 등 회원 7명에게 케이크 7개 총 4만 3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케이크를 제공할 당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기가 아니었고, 당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8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거리유세를 하면서 "수영구에 거주도 하지 않고, 수영구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박형준 의원을 국회에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기부금지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형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피고인이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박형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으며, 게다가 당시 연설을 들은 선관위 감시단원들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도하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경력과 활동, 정당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언론에 비친 정치적 모습,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일련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케이크 제공 당시 18대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의 규모가 너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7명 모두에게 기부행위를 하려고 했던 점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 의원과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도 지난 4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그르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여성단체 회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제공한 케이크 외에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기부행위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유재중 #박형준 #기부행위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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