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조 부지부장은 목과 허리 쪽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고관절 이상으로 한 차례 수술까지 받았던 노조 부지부장은 장애 6급으로 심하게 움직일 경우 재발 할 수 있어 평소 조심스럽게 행동해 왔다고 했다. 노조 부지부장은 "직속상관인 보호팀장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했다"며 분개해 했다.
순영병원 노조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보호팀장을 상해죄로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남익 지부장은 노조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퇴근을 막는 병원 측의 행태는 엄연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부장은 "임단협 교섭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상급노조 간부와 노조 사무국장이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측이 시말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 규정에 따르면 시말서 자체가 견책 사유에 해당돼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시말서 처리와 관련해 행정원장과 월요일 의논하기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퇴근을 막는 병원측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역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순영병원 측은 이 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순영병원 행정관리실장은 "근무 중에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쳐 시말서를 요구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시말서 처리 문제로 잠시 얘기를 나누기 위해, 또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다른 쪽으로 차를 대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옮기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이지, 퇴근을 막은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행정관리실장은 특히 병원 측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사무국장의 퇴근길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퇴근시간대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보니 직원들이 모인 것일 뿐"이며 "퇴근을 막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신고로 입구를 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보호팀장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노조 부지부장이 보호팀장을 촬영 한데다가 노조 부지부장이 머리로 계속 밀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호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 행정원장과 통화하라"고만 할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또 행정원장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잘 모른다"며 "행정관리실장과 통화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3일 결성한 순영병원 노조는 그동안 병원 측과 17차례에 걸쳐 본교섭과 실무협의 등의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15일 오후 진주지방노동청에 임단협 조정 신청을 했다. 순영병원 노조는 조만간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6.15 16:3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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