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만표 수사기획관.
유성호
뇌물죄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범죄이다. 단순히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민사상의 권리의무관계이지 형사상의 범죄 유무와는 상관없다. 이번 박연차 수사에서 신한금융 회장이 박 회장에게서 50억 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되고,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받은 상품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뇌물은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육대통령'인 공 교육감이 개인적 친분이 거의 없는 현직학교장, 교감, 사학이사, 학교급식업체사장,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에게서 받은 선거 자금은 불법이 아니라서 무혐의 처분하고, 노 전 대통령 측에서 20년 지기 후원인에게서 받은 돈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이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공 교육감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는 형법 어디에도 '교육대통령'은 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 따로 구분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포괄적 뇌물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교육대통령'이라는 서울교육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안 되는 돈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증명하지 못했다.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의 사용처가 아니라 돈의 출처이다. 결국 그 돈을 누구에게서 왜 받았느냐 하는 것이 뇌물죄의 판단 근거라는 의미이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받은 돈의 출처는 명확했다. 모두 그의 20년 지기 후원인이라는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다. 둘의 관계도 확실하고, 돈의 출처도 확실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돈을 왜 받았는지, 그 돈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한 대가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돈의 출처도, 두 사람의 관계도 확실한데 범죄와는 아무 관련 없는 돈의 사용처를 캐고 다니면서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현재 가치로 수조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의 이중잣대,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 그 돈의 존재를 재임 중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생전에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였고, 서거 이후에 말이 없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권이 없으므로 증거는 밝히지 않고 진실을 역사에 기록으로 영원히 남긴다'는 발표를 한다.
이로써 온 국민 앞에 노 전 대통령이 범죄자이지만 죽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검찰 발표를 두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면서 격분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에 비하면 공 교육감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4억 원이 넘는 차명 재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공 교육감의 부인은 칠순 노인으로 아무런 소득원이 없는 가정 주부이다. 그런 주부가 수년간에 걸쳐 회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통장을 계속 바꾸면서 4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출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공 교육감과 부인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냥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해명하자 이를 그대로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도 명확하고, 돈의 출처도 명확한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처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반면 똑같은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던 것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공 교육감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누락만 문제 삼았을 뿐, 출처도 밝히지 않았고 뇌물죄는 적용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대통령'이라는 공정택 서울교육감과 진짜 대통령이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모두 끝났다.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계 돌격대장이라는 공 교육감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고, 죽은 권력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죄와 상관없는 것들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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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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