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

등록 2009.06.19 10:46수정 2009.06.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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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아고라> 나경원 의원 의원직 박탈 청원

다음 <아고라> 나경원 의원 의원직 박탈 청원 ⓒ 다음 <아고라>

다음 <아고라> 나경원 의원 의원직 박탈 청원 ⓒ 다음 <아고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8일 "미디어법 여론조사를 반대한다"고 밝혀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에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미디어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에 대해 여론조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만 다음 <아고라> 아고리언 '아자아자'는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18일 22시 30분 현재 8481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아자아자'는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추진에 있어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인 여론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라면 "핵심 사유는 아래와 같다"고 했다.

 

1. 국민들이 법안의 내용을 세세히 모르므로 여론 조사는 무의미하다

2. 정책에 관한 여론 조사라는것이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포기하는 형국이므로

국민 여론 조사는 필요치 않다

 

'아자아자'는 나경원 의원에게 "국민들이 미디어법 내용을 세세히 모른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국민들의 법안 이해 수준이 반드시 국회의원보다 낮다는 검증된 자료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즉, 국민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 같은 나경원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관한 여론 조사라는것이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포기하는 형국이므로 국민 여론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입법권 국회 고유 권한은 맞지만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입법권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지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다른 법안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관심도와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법안을 국회 입법 권리를 내세워 여론 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은 나의원님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이해와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 예입니다"라고 나경원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기관 국회의 의원직 선출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아무 근거 없이 국민을 국회의원보다 이해력 낮게 판단하고 입법관련 모든 절차와 행위를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만의 고유 권한으로 처리 하려하는 국회의원 필요없다"면서 "한나라당 내에서 먼저 나경원의원 의원직 박탈에 앞장서라"고 했다.

 

'아자아자' 청원에 대한 아고리언 의견들을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음대로'는 "얼마나 미디어법이 자기들 입맛대로 언론과 국민을 주무르는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은 몰라도 되고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무조건 밀어붙여 힘으로 상정하려 하는지"알겠다면서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미디어에 말하는 의원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lue'는 "앞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여론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될 것 같군요"라고 물었다. 국민에게 여론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흐르는강물처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국민 의견수렴 필요없다. 국민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법을 만드나"고 했다.

 

'Brown'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아준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커녕. 국민을 개무시하고..뻘소리나 해대고..거짓말로 일관하며.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목소리를 대면하라는 자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9.06.19 10:46ⓒ 2009 OhmyNews
#미디어법 #나경원 #의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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