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리센츠 상가 분쟁 해결되나

아파트 조합 "원만한 협의 통해 분양할 것"

등록 2009.06.24 15:48수정 2009.06.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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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잠실 리센츠(잠실주공2단지 재건축) 상가 분쟁이 점차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잠실2단지 아파트재건축조합 상가 분양 문제에 대해 아파트조합 관계자는 "상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상가조합추진위원회와 원만하게 협의를 이룬다면 다음달 중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추진위원회의 토지정산 문제로 분양이 지연됐으며, 법적으로 상가조합추진위원회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 시간을 끌수록 피해란 인식 하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가조합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상가 분양에 대해 아파트 조합이 낙관하는 것과 달리 상가조합추진위원회는 분양 지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확정 판결로 분양절차를 진행하며 앞으로 판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아파트 조합과 합의했다"며 "그 합의에 따라 상가조합추진위는 바로 가압류를 풀었지만 아파트조합은 일부 상가조합원의 호수배정 불이익이 포함된 가처분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끌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양 일정이 6개월 정도 더 지연됐다는 것.

또한 상가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조합과 관련해 80여 건의 소송에서 최종심은 모두 승소를 했지만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다"며 "당장 분양이 진행된다고 해도 지금은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상가 분양 지연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조합이 져야한다는 주장인 것.

송파구청도 잠실 리센츠 상가 분쟁에 대해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된 상가 부지 중 아파트 부지가 일부 포함돼 이 부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놓고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추진위원회 간 분쟁이 있었다"며 "압류 상태까지 갔지만 지난해 연말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며, 일부 상가 조합원이 제기한 호수배정 불이익에 대한 이전고시 가처분신청도 패소해 최근 이전고시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추진위원회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가 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실 리센츠 상가 분쟁은 기존 상가부지(3517㎡)에 아파트조합부지(3504㎡)를 더해 상가를 재건축하면서 아파트조합이 총회를 통해 아파트조합 부지의 값은 3.3㎡당 365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합장을 대신한 새 조합장이 당시 결정된 가격은 헐값이라며 일반분양 수익을 나눌 것을 요구하자 상가조합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조합은 분양신청을 뒤로 미뤄왔던 것. 결국 상가조합추진위원회는 아파트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상황까지 진행됐지만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 하지만 일부 상가조합원이 호수배정 불이익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해 결국 상가 분양은 1년이 되도록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동부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동부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잠실리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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