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업체 전경
권기상
안동시가 지역의 전통주 제조업체의 불법적인 사업장폐기물 무단 방류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시는 이 업체의 공장설립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설립허가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에 입주한 전통주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약 160여톤의 주정박을 사업장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오폐수관으로 흘려 보냈다. 이렇게 주정박이 다량 섞인 폐수는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흘러들어가 지자체의 처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질오염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정박은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비료 및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니형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주정박은 사업장폐기물인데 통상 폐기물처리를 하여 판매하거나 해양배출을 해야 하며 이를 폐수로 처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6월30일 공장 준공과 함께 시설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은 커녕 오히려 주정박을 오폐수로 흘려보내 왔고 시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현장 확인도 없이 폐수로 인정, 공장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업체는 주정박이 1일 20톤 이하 함수율 95%이상 액상 폐수이므로 하수관으로 흘러 보내도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풍산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규모가 부족해 부하가 자주 걸려 올해 초 해양배출신고를 하게 요구를 했으며 A업체는 지난 5월 18일자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혀 배출된 폐기물로 인해 안동시의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음은 인정했다.
배출 당사자인 A업체 관계자는 "시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해양배출신고를 해놓고 폐기물 분석 과정 중에 있다"고 시정의사를 밝히면서도 "처음에 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배출한 것이라서 문제 될 것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안동시 기업투자유치 담당자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할때 공장설립 인허가를 빨리 처리 해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세우겠다고 하여 약 일주일 만에 설립을 하는데 도와주었으며 진입로 포장 외에 혜택을 준 것이 없고 서류상 인허가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계전문가에게 질의 한 결과 "주정박은 폐기물이고 폐기물을 물 탔다고 폐수라고 하면 모든 폐기물에 물 타서 버리면 그것도 폐수로 봐야 하는데 그럼 폐기물과 폐수의 차이를 두고 법으로 규제하고 단속은 뭣하러 하겠느냐"고 반문해 시의 안일한 행정적 처신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일반하수의 유기물농도(BOD)를 100ppm으로 보았을 때 주정박이 순간적으로 유입되면 하수 유입 대비 약 1,000배의 부하량이 발생함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고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생기므로 하수처리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하수관 정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 누수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배출행위와 행정당국의 '눈 감아주기 행정'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국민의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동시나 해당 전통주업체 모두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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