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해약금이 웬 말인가?

[고발] 슬그머니 해약금 챙기려는 통신사들

등록 2009.07.04 14:21수정 2009.07.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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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이다. 집에서 보는 IPTV를 해약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다. 1년 전에 인터넷을 깔면서 IPTV가 6개월 간 무료라 해서 생각 없이 설치했던 인터넷 TV였다.

처음에는 인터넷 TV를 잘 보지 않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콘텐츠도 괜찮고 지상파 방송 내용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어 계속 사용했다.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레 무료기간인 6개월이 지나갔고, 유료로 보게 되었다.

그런데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 해지 신청을 했더니 인터넷 약정 위약금 3만 원과 인터넷 TV위약금 6만 원을 내라고 한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은 3년 약정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사인을 분명히 했지만, 인터넷 TV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정한 적이 없었다. 당시 통신사 직원이 6개월만 보고 해지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깔아주겠다고 한 인터넷 TV였다. 나는 3년간 보겠다고 약정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래서 상담 직원에게 이 점을 따지니까, 당시 가맹점에 확인을 해보겠다며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리고 잠시 후, 가맹점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이런 점을 따지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담당 직원이 실수로 그런 것 같다며 횡설수설하였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대기업 통신사들은 무료로 인터넷 TV를 몇 달간 보게 해주겠다고 고객들을 유혹하곤 무료기간이 지나면 고객들에게 정식 약정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슬그머니 유료로 전환시킨다. 그리곤 자기들 멋대로 3년 약정 운운하면서 도중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대다수의 고객들은 3년 약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약금을 물지도 모른다. 그러면 통신사는 체결하지도 않은 3년 약정 위약금을 고스란히 챙겨가는 셈이다. 한마디로 순진한 고객의 돈을 제 멋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적어도 대기업이라면 순리대로 해야 한다. 무료 기간이 지나면 전화나 서면으로 정식 약정을 물어보고, 3년 약정서를 서면으로 송부해 주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정식으로 약정서에 서명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서명하지 않으면 자사의 장비를 회수해 가면 된다. 이게 정도가 아니겠는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고객을 우롱하면 안 된다. 또한 부당하게 고객의 돈을 가져가서도 안 된다. 만일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 분명히 대규모 통신사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의 인터넷 TV 고객 여러분! 제 기사를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 인터넷 TV 위약금 운운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물 필요는 전혀 없겠죠?

덧붙이는 글 | 국제신문에도 송고함


덧붙이는 글 국제신문에도 송고함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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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스토리텔링 전문가. <영화처럼 재미있는 부산>,<토요일에 떠나는 부산의 박물관 여행>. <잃어버린 왕국, 가야를 찾아서>저자. 단편소설집, 프러시안 블루 출간. 광범위한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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