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체험학습 울산교사 3명 중징계

울산교육청, 해임 1명·정직 2명... 전교조 "행정소송 낼 것"

등록 2009.07.13 12:29수정 2009.07.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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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13일 전교조가 연일 노숙 농성으로 항의 중인 가운데서도 일제고사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해임 1명, 정직 2명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8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13일 아침 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곧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종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징계위에 해부된 3명의 교사 중 J교사의 경우, 지난해 방과 후 관리수당 문제로 빚어진 학부모-교사 간 명예훼손 맞고소에서 검찰이 교사들만 약식기소한 후 교육청이 이날 두 사안을 병합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a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울산교육청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체험학습 참여 교사들.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울산교육청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체험학습 참여 교사들. ⓒ 시사울산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울산교육청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체험학습 참여 교사들. ⓒ 시사울산

울산에서는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과 함께 시험날 체험학습에 동참한 3명의 교사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징계위에 중징계 요청을 했었다.

 

또한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3년부터 전면 금지된 학교장 등에 대한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부활하자 울산전교조가 편법 수당 지급 사례를 공개하면서 A여고 학부모들과 명예훼손 맞고소 공방을 벌였다.

 

당시 전교조가 문제 삼은 것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회계규칙에 따라 관리수당을 학교장만이 안건 발의할 수 있는데도 A여고가 학교장 대신 학부모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게 했다는 것.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학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전교조가 무고로 맞고소한 후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만 약식기소해 해당 교사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13일 울산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해당 교사와 전교조 울산지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대시민 호소문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알려왔던 이들은 중징계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열 정책실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만 울산교육감은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심에 따라 움직인 교사들에게 불법 운운할 수 있나"고 되묻고 "교사들은 물론 뜻 있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7.13 12:29ⓒ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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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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