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출입국 관리에, 나는 국제조직

외국인 기업투자 불법 입국 알선 범죄 조직 '덜미'

등록 2009.07.17 15:48수정 2009.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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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을 위조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뒤 거액을 받아 챙긴 국제 범죄 조직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관광 비자가 만료되는 국내 산업 연수생 등에게 접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위조해 비자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1인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국제 조직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최 아무개(38세ㆍ국내 자금총책) 씨 등은 2005년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 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 연수생으로부터 투자 비자를 발급 받아준 대가로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송금총책, 모집알선책과 의뢰자 등 21명을 검거했다.

투자비자는 5천만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면 비자 기간이 연장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홍콩 등에서 국내로 5천만 원을 송금해서 투자한 것처럼 위장해 국내 은행에 송금 영수증을 제출해 '투자 증명서'를 받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연장 신청만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투자기업등록증명서'도 위조해 각 국별로 모집책이 모집한 외국인의 비자를 연장했다.

이들은 주로 서울 구로 대림동, 인천 남동 가구공단, 경기도 안산 시흥 공단 등에서 국가별로 모집 조직원을 두고 철저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부정 발급된 외국인투자 의뢰 대상자들을 선별, 추가 검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검거한 21명 이외에도 50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2,3년 동안 유사 수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인천 서부경찰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투자 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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