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자체 예산지원 요청은 '법규 위반'

이동영 관악구 의원 "국비로 충당할 112신고센터 예산을 자치구에 전가"

등록 2009.07.20 11:57수정 2009.07.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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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서울시내 각 구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 관악구의회 이동영 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동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산하 31개 경찰서에 설치하고 있는 112신고센터의 시설비 예산을 관할 구청에 지원 요청했고 이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되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 지자체예산편성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경찰청의 예산지원 요구가 명백히 위반이라는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이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물은 이동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 16일 '경찰서 112신고센터 구조개선 사업비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국가사무이므로 국비로 충당해야 하고, 지방비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법규위반임이 밝혀졌다.

행안부 질의회신 공문 행정안전부는 이동 영의원의 질의에 ‘국가사무이므로 국비로 충당해야 하고, 지방비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행안부 질의회신 공문행정안전부는 이동 영의원의 질의에 ‘국가사무이므로 국비로 충당해야 하고, 지방비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였다.이동영의원 제공

문제는 명백히 위법인 예산지원 요청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상황이 더욱 안 좋아진 자치구가 구별로는 많게는 2억 5천만 원에서 적게는 3500만 원까지 추경예산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영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6개구가 해당 예산 편성을 완료했고, 9개구가 현재 추경예산편성 등 논의 중이며 2개구는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예산지원 현황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112신고센터에 대한 자치구 지원 현황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완료 16곳, 진행중 7곳, 검토중 2곳이다.
자치구 예산지원 현황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112신고센터에 대한 자치구 지원 현황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완료 16곳, 진행중 7곳, 검토중 2곳이다.이동영의원 제공

이와 관련하여 이동영 의원은 '112신고센터가 민생치안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 편성의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데 법규를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뜩이나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지원은 못할망정 국가사무 예산마저 떠넘기는 것을 보면 현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관악구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으로 경찰은 물론 이미 예산을 집행한 자치구와 논의 중인 자치구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영 #민주노동당 #서울경찰청 #자치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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