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사 2600억원 과징금 부과... 사상최대

등록 2009.07.23 17:12수정 2009.07.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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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휴대폰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6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3일 퀄컴사를 3년 넘게 조사한 결과 이러한 리베이트 및 차별적 로열티 부과 등의 행위가 발견돼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세계 최초로 퀄컴사를 제재하게 됐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한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으로, 지난 2007년에 합성수지 담합으로 10개사에 대해 1045억원을 부과한 것이 그동안의 최대 과징금 부과액이었다.

 

특히 퀄컴사는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작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거의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만의 VIA사, 국내 EoNex사 등이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사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 및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예컨대 A사에 대해서는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자사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또 퀄컴사는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기도 했다.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5%,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CDMA 이동통신 기술을 라이선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리한 약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퀄컴사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해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현재 퀄컴사는 노키아, 티아이 등의 고발로 EU 경쟁당국에서도 이 같은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리베이트는 가격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가격할인행위에 대한 조건이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커 부당행위라고 판단, 제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퀄컴사는 1985년에 설립됐으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111억4200만불, 당기순이익 31억6000만불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다. 종업원 수는 약 1만28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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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17:12 ⓒ 2009 OhmyNews
#퀄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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