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전용지구, 잘못가면 '범칙금' 물어요

대구 교통전용지구, 위반차량 조심하세요

등록 2009.07.28 10:15수정 2009.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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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도로에 위반차량(우측) 대중교통전용도로로 지정된 중앙로 근처에 위반차량이 유유히 중앙로 단속구간을 빠져나가고 있다. ⓒ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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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부근(7.8)에서 위반차량의 모습. 지난 7월 8일에도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위반차량은 적지 않았다. 위에는 차량통행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선명하게 붙어있었다. ⓒ 김용한


대구시가 대중교통 중심지로 발표한 중앙로 일부 구간에 대한 경찰의 단속(7. 27)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일반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을 공헌한 27일도 30여 명의 시청 단속요원들까지 파견되어 차량안내를 도왔지만 대중교통전용구간에 대한 인식과 홍보미흡의 탓인지 위반차량이 줄지 않았다.

대구시는 도심교통 문제해결과 상권활성화를 대중교통구간을 설정한 상황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총 98억 원(시비 68억, 국비 30억)이 투입된 공사이며 대구의 친환경, 친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시도된 도로이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대구역·반월당 네거리/ 약 1.05km)에 대한 대구시의 단속예고는 지난 5일부터 이뤄졌으나 여전히 중앙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줄지 않은 상태였으며 기자가 돌아본 지난 8일과 단속예고일인 27일에도 일반 승용차의 위반차량이 줄지 않았다.

반월당 앞에서 차량통제를 위해 서있던 한 건설업자는 "우리가 차량통제가 있던 초기부터 이곳에서 안내를 했지만 아직도 대구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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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구간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막고 있는 한 건설업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일하는 한 건설업자가 위반차량 단속을 해야하는 아이러니까지 펼쳐지고 있는 진풍경. ⓒ 김용한


단속현장까지 나와 계몽활동을 펼친 한 시청 직원은 "시민들이 알고도 일부러 들어와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지기수이며, 오늘만 100여 차량이 넘는다"고 하소연하면서 "우리가 백날 서있느니  CCTV를 설치해 교통단속을 펼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들과 시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홍보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고 중앙로 네거리와 대구역 네거리 그리고 반월당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계도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진입하는 얌체차량도 적지 않았다.

경찰과 시청 단속요원들은 너무 많은 차량들이 위반을 하니깐 주로 '교통통제 안내문'을 돌리면서 "다음부터는 이곳으로 통행하지 말아주세요"라며 되돌려 보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이 어떤 일로 인해서 위반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유유히 단속구간으로 들어오는 차량들도 많았다. 한 위반차량은 "몰랐습니다"라는 짤막한 외마디로서 변명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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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나온 단속요원과 경찰관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위반차량에 다가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 김용한


한 단속요원은 "우리가 벌써 6월부터 예고를 하고 언론에도 10여 차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얌체운전자들의 비양심을 꼬집기도 했다.

현재 대구시는 조업활동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569대 가량의 통행증이 발부된 상태인 것으로 밝혔고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위반차량 감소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조업차량에 한해 오전 통행허용(09:00-11:00)과 오후 통행허용(15:00-17:00, 23:30-05:30)이 이뤄질 예정이며, 차량 통행증 발부를 희망하는 조업차량은 대구시로 통행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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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차량 혹은 공사차량의 차량통행증 모습 차량통행증이 있어야 대중교통전용구간을 출입할 수 있다. ⓒ 김용한


또 신규 신청자는 필요한 시간대를 신청(Tel  803-4762, Fax 803-4739)하면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통행증을 발급(www.daegu.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대구역 네거리에서 반월당 네거리 구간) 통행위반 및 주·정차 위반차량은 승용자동차 4만 원, 승합자동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기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진 상태이며 시내버스와 택시, 이륜자동차,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정표와 인도를 포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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