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참전용사인정법
미국 의회도서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랭걸(Charles Rangel, 민주당, 뉴욕)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으로서 법안의 내용은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휴전을 기념해 미국 전역에서 성조기를 다는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하원에서 찬성 421, 반대 0으로 통과됐다. 이어 24일에는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날인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포고령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국가 기념일은 1년 365일 중에 총 19일이다. 이 중에서 조기게양을 하도록 하는 기념일은 오직 두 개의 기념일 뿐이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의 참전용사 추모일(Veterans Memorial Day)과 7월 27일(한국전쟁 정전일: Korean War Armistice Day)이 바로 그것이다. 가히 역사적인 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휴전일을 기념일로 정한 사례는 프랑스에서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매년 11월 11일을 1차대전 휴전기념일(Jour d'armistice)로 정하여 그 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필자는 지난 6월 적은 글에서 한국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있었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글
"휴전일도 기념하는데 6.15는 왜 안돼?" 참조)
한국전쟁과 관련전쟁 발발일인 '6.25사변일'만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는 6.15선언일과 10.4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이 통과되어 매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에는 조기가 걸리게 된다. 평화국가조항 및 통일조항을 헌법에 둔 나라에서 휴전에 대한 국가기념일이 지정되는 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있어 대단히 의미심장한 6월 15일(1차 남북정상회담)과 10월 4일(2차 남북정상회담)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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