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뉴타운 사업 예정지 자료
만안뉴타운자료
국무총리실행심위, 주민 청구 행정심판 기각 이들이 법적 소송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를 제출했으나 2009년 6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안양시장이 만안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당시 지구지정신청 사유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갖추지 못했을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는 이를 간과한 채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양시가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 당시 건축물 개별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기준으로 한 준공후 경과년도만을 참조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2009년 12월말 50%가 넘는다는 추정치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물의 노후도 확보 기준은 촉진지구안의 각 사업단위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일뿐 지정요건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하고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구인들이 두차례나 '재결촉구서'를 제출하고, 행심위가 법정 재결 기한(최장 90일)을 넘기는 등 진통끝에 9개월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안양시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와 안양시는 뉴타운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문을 받아 8월 경기도에 추진계획 결정을 요청하고 9월께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나면 내년도 부터는 구역별로 조합 구성에 나설 것이다"며 추진 일정을 밝혔다.